“오발사고 소대장 안전수칙 소홀이 원인”

  • 입력 2004년 9월 8일 18시 47분


3일 경기 포천시 육군 모 부대에서 일어난 대전차화기(PZF-Ⅲ) 오발사고는 소대장이 안전수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조사 보고서에서 “소대장 고모 중위는 ‘사격대에서만 고폭탄을 화기에 장착해야 하고, 화기는 반드시 표적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고 중위는 사격대가 아닌 사격장 내 대기장소에서 고폭탄을 장착했으며 장착 사실을 깜박 잊고 방아쇠를 당겨 고폭탄이 병사들 쪽으로 날아갔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해당 부대가 하루 전에 갑자기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해 소대장 등 교관들의 교육 준비와 사전점검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사고를 낸 고 중위를 구속하고, 해당 대대장과 중대장은 사단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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