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조사 보고서에서 “소대장 고모 중위는 ‘사격대에서만 고폭탄을 화기에 장착해야 하고, 화기는 반드시 표적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고 중위는 사격대가 아닌 사격장 내 대기장소에서 고폭탄을 장착했으며 장착 사실을 깜박 잊고 방아쇠를 당겨 고폭탄이 병사들 쪽으로 날아갔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해당 부대가 하루 전에 갑자기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해 소대장 등 교관들의 교육 준비와 사전점검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사고를 낸 고 중위를 구속하고, 해당 대대장과 중대장은 사단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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