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9-08 18:472004년 9월 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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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공업용 색소가 검출된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문제의 제품은 국내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근로자들이 주로 사먹는 향신료로 올해들어 2410kg이 국내에 수입됐다.
수단 4호는 국제암연구기구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한 물질’로 분류한 공업용 색소로, 동물 실험결과 구토 설사 위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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