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준 충족해도 생태계 토양오염 工事제한”

  • 입력 2004년 9월 8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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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 지역 등 미개발 지역을 개발하는 행위가 법의 허가기준에 충족된다 해도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면 행정당국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이종찬·李鍾贊)는 1일 P환경산업 영농조합법인이 강원 홍천군의 고산지대에 유기질비료공장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경관의 훼손,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개체 수 감소, 토양오염 등이 예상된다”며 “원고의 계획대로 환경피해에 관한 대책이 시행된다 해도 피해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개발을 하겠다는 지역이 산속에 있어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방지 대책의 시행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법의 허가기준을 충족시켰다 해도 홍천군이 개발행위를 제한한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P산업 조합은 지난해 2월 강원 인제군 상남면과 홍천군 내면 경계지역에 있는 해발 740m 고산지대에 1600m² 규모의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짓기 위해 개발허가신청을 냈다.

P산업 조합은 홍천군청이 “주변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자 지난해 4월 개발행위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같은 해 7월 1심에서는 승소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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