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전국 교정기관에 분산돼 있는 문제 수용자 약 200명을 청송 제2교도소에 격리 수용해 별도 관리한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지방교정청 산하 1개 기관에 특별수용 사동을 만들어 문제 수형자를 50명씩 200명, 청송 제2교도소에 100명 등 총 300명을 격리 수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근무 중인 교정직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징벌조치는 물론 반드시 형사 입건해 송치하고 실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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