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추석 앞두고 못받은 임금 증가

  • 입력 2004년 9월 8일 21시 15분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늘면서 영세업체 근로자들에겐 이번 추석이 우울한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올해 체불임금(8월말 기준)은 지난해보다 액수는 줄어든 반면 업체와 근로자 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노동청은 부울경 지역 5인 이상 업체에서 8월말 현재 체불임금은 모두 830개 업체(1만5376명)에서 502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44개 업체(1만4404명)에서 572억9000만원의 체불이 발생한 것보다 액수는 14% 준 반면 업체와 근로자수는 각각 11.5%와 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348개 업체 243억원은 청산 됐으나 482개 업체 258억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 등 자치단체와 부산노동청은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최대한 청산되도록 하기 위해 8일부터 30일까지를 체불청산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경영압박 등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생계비 대부를 받아 임금을 청산토록 하는 대부사업을 병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생계비 대부는 체불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해당되며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4.5%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근로자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 신용보증지원만으로 대부가 가능하고 사업주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정부, 체불임금 지급제 운영▼

부산지방노동청은 기업 도산으로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채권보장제도도 운영한다. 보장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된다. 문의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051-85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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