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번주 내 대강의 수사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박 회장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수원지검으로부터 수협 관련 문서와 수협 간부들의 진술 등 박 회장의 대출,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수협 회장을 지내다 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올해 6월 보궐선거를 거쳐 다시 회장에 선출됐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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