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3월부터 최근까지 연기 지역에서 땅을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땅값 상승을 부추기며 ‘떴다방’ 영업을 한 혐의로 부동산업자 김모씨(43)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7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익을 본 248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입건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연기 지역 땅을 사고판 뒤 마치 이 땅을 무상 증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떴다방 업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사범들 가운데 대전지역 거주자가 122명, 충남지역 거주자가 74명이었지만 서울과 경기지역 주민도 61명이나 돼 ‘원정 투기’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19명의 공무원 외에 기초의회 의원과 교수, 의사, 연구원, 교사, 군무원 등도 투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위장증여나 무허가 거래행위가 2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매 제한된 아파트의 매매 중개행위 19명 △무등록 중개영업행위 6명 △명의신탁 및 수탁행위 5명 △미등기 전매행위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연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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