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사실상 全업종 확대…기간도 2년서 3년으로 늘어

  • 입력 2004년 9월 9일 19시 01분


앞으로 기업이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파견기간도 현재의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 기간이 현재의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파견제 허용 업종 확대 방침에 대해 노동계가 워낙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당정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가 마련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로 제한된 파견근로자 사용 업종이 건설, 선원, 의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법안은 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3년 후 같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3개월간 휴지기를 갖도록 했다.

현재는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3년간 사용한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정부는 이처럼 사용자에게 파견근로자 사용 허가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주는 대신 불법이나 편법 파견행위로 적발될 경우 파견 사업주는 물론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간제 보호법안’은 기간제 근무의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1년을 넘지 못하게 한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되 처음 사용 후 재계약할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 같은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주당 40∼44시간) 이내라도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제한키로 했다. 예를 들어 주당 20시간 근로계약을 한 사람의 경우 3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는 것.

또 임금과 근로시간 등 시간제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고용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근로자법안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여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정부 여당이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이란: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특수형태고용자 등을 뜻한다. 정부는 전체 근로자 1430만명의 32%인 460만명(2003년 8월 현재)으로 추정하는 반면 노동계는 760만명(53%)이 넘을 것으로 본다.

▽기간제=계약기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 형태.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많다.

▽파견제=고용주와 사용주가 다르다. 간접 고용 근로자라고도 한다. 최대 2년 계약이 가능하다. 파견, 하청, 용역, 근로자공급 노동자 등으로 나눠진다.

▽단시간제=법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에 못 미치는,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시간별 근로계약을 하는 형태. 임금도 시간당으로 계산된다.

▽특수형태제=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불분명해 법적으로 논란이 많은 직종.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골프장 도우미, 레미콘 기사 등이다.

비정규직 대책 관련 노사정안 비교
구분노동계(양대 노총안)정부안경영계안
차별폐지-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규정-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불가-차별구제위원회 설치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반대
기간제 사용제한-객관적 합리적 사유 없는 임시직 사용 제한-사용 기간 제한(1년)-사유 제한 반대-3년까지 기간제 사용(3년 초과시 해고 제한)-사유 제한 반대-사용 기간 3년으로 확대
파견제-파견법 폐지-불법 파견시 직접고용 의무화-파견업주로 제한된 사용자를 파견대상업체의 사용자로까지 범위 확대-정규직 파견을 전제로 한 파견업종 확대-파견 사용 기간 확대(2년→3년)-파견 업종 전 업종으로 확대
특수형태근로자-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노동3권 보장-확정 안 됨-노사정위(공익안):유사근로자로 단체조직권과 교섭체결권 보장-근로자성 인성 반대
시간제근로자-시간제노동자 정의 엄격화(소정 노동시간의 70% 미만)-협정시간 외 초과수당 지급 초과 근로 제한없음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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