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징계조치에서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1급 간부의 경우 지휘책임을 물어 지방으로 좌천됐다. 정직 조치된 과장급 인사는 최근 경제부처 모 차관과의 술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견으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과거 정보수집 과정에서 골프 접대를 받거나 술자리를 함께 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에서 자체 감찰을 통해 사안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징계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원 직원 윤리 규정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번 사안은 이권 개입이나 개인 비리와는 무관한 내부 혁신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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