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일 “시내버스 끼리에서만 적용되던 버스요금 환승 할인(무료)제를 11월 초부터 좌석버스, 광역버스, 인천지하철, 경인전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서울시에서 7월부터 시행 중인 버스, 지하철 통합거리비례 요금제와 달리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 정액 또는 정률 할인제를 독자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
▽버스요금 인상=10월 초부터 시내버스, 시내 직행 좌석버스, 광역버스의 일반요금이 11.1∼33.3% 오른다. 그러나 학생(초중고생) 요금과 시내 일반좌석버스 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시내버스 가운데 간선버스(일반 버스)는 700원(교통카드 650원)에서 900원(교통카드 800원), 지선버스(옛 마을버스)는 500원(교통카드 450원)에서 600원(교통카드 500원)으로 인상된다.
7개 노선의 시내 직행 좌석버스 요금은 1000∼4500원(현금 기준)에서 1200∼5000원으로 바뀐다. 6개 노선의 광역버스 요금은 2000원(교통카드 1500원)에서 2500원(교통카드 2000원)으로 오른다.
▽환승 할인제 확대=환승요금 할인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만 적용된다. 지금은 시내버스 승객이 1시간 이내에 다른 시내버스로 갈아탈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추가해 11월초부터는 좌석 및 광역버스와 지하철간에도 각각 할인 폭을 달리하는 환승요금 할인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버스와 전철간 환승은 내려서 30분 이내, 버스끼리는 내려서 1시간 이내에 환승이 이뤄져야 한다. 할인 횟수는 제한받지 않는다.
환승객은 갈아 탄 교통수단의 교통카드 기본요금(시내 지선버스 500원, 전철 및 시내 간선버스 800원, 시내 일반 좌석버스 900원)의 50%인 250∼450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지선버스를 탄뒤 전철을 탈 때 전철요금의 절반인 400원만 내는 것.
그러나 서울 출퇴근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인전철은 아직 철도청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반쪽 할인’만 확정된 상태다.
즉 경인전철에서 인천시내 및 좌석버스를 갈아탈 때만 50%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 반대로 버스에서 내려 경인전철로 갈아탈 때는 할인받을 수 없다.
인천시 윤석윤 건설교통국장은 “할인요금에 대한 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인천구간에서만 환승할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11월 초 이전에 경인전철 구간에서도 할인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는 시내버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무료 환승제가 △시내버스와 직행버스 사이 △시외가 아닌 시내 구간에서의 직행버스끼리 △광역버스(서울∼인천 운행)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시내버스에서 광역버스로 갈아탈때는 광역버스 요금에서 500원을 할인받는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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