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일 발표한 ‘2004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5.6%로 나타났다. 재정수요충족도는 자치구가 재산세 등 자체 세수로 충당하는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비율.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어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 곳은 강남구(재정자립도 237.2%) 중구(155.2%) 서초구(134.9%) 등 세 곳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재산세 소급 감면을 결정한 양천구(재정자립도 50.6%) 동대문구(40.7%) 용산구(52.4%) 영등포구(95.3%) 성동구(39.1%) 구로구(40.4%) 노원구(35.8%) 등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1.7%에 불과했다.
서울 자치구 기준재정충족도 현황 | |
자치구 | 재정충족도(%) |
강남구 | 237.2 |
중구 | 155.2 |
서초구 | 134.9 |
송파구 | 99.0 |
영등포구 | 95.3 |
종로구 | 88.8 |
강서구 | 57.3 |
용산구 | 52.4 |
양천구 | 50.6 |
강동구 | 50.3 |
성북구 | 46.2 |
마포구 | 46.1 |
동작구 | 44.6 |
동대문구 | 40.7 |
구로구 | 40.4 |
성동구 | 39.1 |
광진구 | 38.8 |
관악구 | 38.8 |
서대문구 | 38.1 |
노원구 | 35.8 |
은평구 | 35.5 |
금천구 | 35.3 |
강북구 | 33.2 |
도봉구 | 32.9 |
중랑구 | 32.9 |
평균 | 65.6 |
자료:서울시 |
이 구들은 재산세 감면 조치로 세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양천구의 경우 올해 재산세 등 예상 세수입이 281억원이었는데,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세수입이 7%가량(23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 재산세 소급 감면을 의결한 자치구에 대해 재산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추가 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으로 세수입이 감소할 경우 복지 등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결국 집 있는 주민을 위한 세 감면 조치로 집 없는 주민이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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