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치구 재산세 감면 부메랑 되나

  • 입력 2004년 9월 1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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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당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2004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5.6%로 나타났다. 재정수요충족도는 자치구가 재산세 등 자체 세수로 충당하는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비율.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어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 곳은 강남구(재정자립도 237.2%) 중구(155.2%) 서초구(134.9%) 등 세 곳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재산세 소급 감면을 결정한 양천구(재정자립도 50.6%) 동대문구(40.7%) 용산구(52.4%) 영등포구(95.3%) 성동구(39.1%) 구로구(40.4%) 노원구(35.8%) 등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1.7%에 불과했다.

서울 자치구 기준재정충족도 현황
자치구재정충족도(%)
강남구237.2
중구155.2
서초구134.9
송파구99.0
영등포구95.3
종로구88.8
강서구57.3
용산구52.4
양천구50.6
강동구50.3
성북구46.2
마포구46.1
동작구44.6
동대문구40.7
구로구40.4
성동구39.1
광진구38.8
관악구38.8
서대문구38.1
노원구35.8
은평구35.5
금천구35.3
강북구33.2
도봉구32.9
중랑구32.9
평균65.6
자료:서울시

이 구들은 재산세 감면 조치로 세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양천구의 경우 올해 재산세 등 예상 세수입이 281억원이었는데,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세수입이 7%가량(23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최근 재산세 소급 감면을 의결한 자치구에 대해 재산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추가 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으로 세수입이 감소할 경우 복지 등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결국 집 있는 주민을 위한 세 감면 조치로 집 없는 주민이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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