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사가 근무하는 외국병원 이용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내국인이 외국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또 국내 의료기관이나 기업도 해외 병원과 인력이나 업무 제휴, 자본 참여 등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영리법인 형태의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주체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되는 것.
정부는 인천(송도와 영종지구), 부산 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현재 외국병원의 진출이 타진되고 있는 인천지역에 외국병원 1, 2곳의 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시행되더라도 병원 설립 절차 등에 시일이 4∼5년 걸릴 것으로 보여 2008년경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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