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상대, 도서관 강의실 주변 집회-풍물놀이 금지

  • 입력 2004년 9월 10일 21시 18분


경남 진주의 국립 경상대 학생들은 다음달부터 도서관과 강의실, 연구실 주변에서 집회나 풍물놀이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학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질서유지 운영규정’이 6개월간의 시험실시를 거쳐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음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절대정숙 구역’에서는 △확성기 및 경음기 사용 △풍물 및 악기 사용 △고성방가 △기타 소음발생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학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총학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다.

질서유지 운영규정에는 교내 주차와 차량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항목도 들어있다.

또 현수막과 게시물은 모두 총무과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만 내걸도록 했다.

경상대는 이같은 질서유지와 위반사항 적발을 위해 캠퍼스 패트롤인 ‘순찰대’를 3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 대학출신 유단자 4명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2인 1조로 순찰차를 이용해 교내를 돌면서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경상대 질서유지 운영규정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무제 총장이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명문대로 발돋움하고 질서의식이 투철한 학생을 길러내야 한다”며 제안한 것.

그동안 “학생들의 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근 운영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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