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인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남편의 잘못도 있지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책임은 다른 남자들과의 음란한 화상채팅을 통해 부부간의 신의를 깨뜨린 부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02년 6월 부인이 채팅에 빠진 사실을 알고 가출한 뒤 장모의 화해 권유로 집에 돌아왔으나 “부인이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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