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1일 경제특구 내 외국인병원 설립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외국인병원이 법제정 취지와 다르게 확대 운영될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국인병원에는 특혜를 주는 반면 국내 병원은 계속 규제로 묶는 역차별”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외국인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만간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7개 단체의 공동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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