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3일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을 마련, 17일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아파트와 연면적 2000m²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주는 고효율 자재와 재생에너지 사용 등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또 에너지 절약 의무와 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는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펼치기로 했다.
시가 확정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은 △송도신도시에 2008년 말경 용량 205MW의 가스발전소 설치 △올해 말 까지 옹진군 지도에 3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등이다.
또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가스를 이용한 용량 50MW의 발전소가 2006년 말 까지 들어선다.
인천시내에는 태양열, 풍력을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50가구 규모의 ‘녹색마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8월말 현재 인천시내에 564대인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는 2008년 말까지 총 1569대로 늘어난다.
인천시 에너지관리팀 박영길씨는 “10월초 에너지 조례가 시행되면 에너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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