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헌정·金憲政)는 8일자로 형집행정지 3차 연장기간이 끝난 홍업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3개월 추가 연장해 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면서 고혈압과 당뇨 증상까지 동반돼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며 “석탄비리에 연루돼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항소심을 앞두고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업씨는 12월 9일까지 자택에 머물면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증여세 포탈 혐의 등으로 2002년 7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홍업씨는 지난해 9월 형기 9개월15일을 남겨 둔 상태에서 우울증 증세로 인해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홍업씨는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5월 등 3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가 연장돼 자택에 머무르며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한편 현철씨는 조동만(趙東晩·구속기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서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5월에 이어 7년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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