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 등 구체적인 판결 취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7월 정씨에게 “한총련 11기 의장으로 국보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지만 한총련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사는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정씨에게 “1심 선고를 받은 뒤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씨는 “대학원 진학준비 등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고 한총련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국보법이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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