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3일 주거용 주택 19만4204가구 모두에 재산세 환급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재산세 항목 가운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주택세와 교육세의 30%로, 총 환급액은 81억여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가운데는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104평형이 177만원(부과액 1080만원)을 환급받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계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우편이나 전화로 시청, 구청, 동사무소 세무 담당에게 통보해 주면 된다. 성남시 홈페이지(www.cans21.net)에 접속해 세무행정서비스 과납 오납 신청 항목을 이용해도 된다. 현재 재산세를 소급 감면키로 한 곳은 경기 성남 구리시, 서울 양천 성동 영등포 용산 동대문 노원 구로 중구 등 10곳으로 성남시를 제외하곤 소급 감면 조례를 공포한 곳은 없다.(간단 그래픽용)<재산세 환급 절차>
성남시,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납세자, 세무 담당에게 은행계좌 및 인적사항 통보→시, 납세자별 환급액 농협에 통보→농협, 납세자 은행계좌로 환급액 입금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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