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市, 재산세 감면분 환급착수

  • 입력 2004년 9월 14일 18시 47분


지난달 30일 재산세 소급 감면 조례를 공포한 경기 성남시가 실제로 재산세 환급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재산세 파동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성남시는 13일 주거용 주택 19만4204가구 모두에 재산세 환급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재산세 항목 가운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주택세와 교육세의 30%로, 총 환급액은 81억여원에 이른다.

공동주택 가운데는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104평형이 177만원(부과액 1080만원)을 환급받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계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우편이나 전화로 시청, 구청, 동사무소 세무 담당에게 통보해 주면 된다. 성남시 홈페이지(www.cans21.net)에 접속해 세무행정서비스 과납 오납 신청 항목을 이용해도 된다. 현재 재산세를 소급 감면키로 한 곳은 경기 성남 구리시, 서울 양천 성동 영등포 용산 동대문 노원 구로 중구 등 10곳으로 성남시를 제외하곤 소급 감면 조례를 공포한 곳은 없다.(간단 그래픽용)<재산세 환급 절차>

성남시,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납세자, 세무 담당에게 은행계좌 및 인적사항 통보→시, 납세자별 환급액 농협에 통보→농협, 납세자 은행계좌로 환급액 입금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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