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1년 69%에 달했던 과태료 납부율이 2002년 61%, 지난해 51%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
경찰은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의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한 뒤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감정기관의 차량 가격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고액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여권발급이나 행정기관에서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영업용 차량 운전자 등 생계형 체납자는 제외시키고, 대신 고급 외제승용차 소유주부터 우선적으로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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