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씨 아들의 ‘추락’…중병 보석

  • 입력 2004년 9월 15일 02시 32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국외로 도피했다가 2년 반 만에 귀국해 구속된, 1980년대 사채시장의 ‘큰손’ 장영자(張玲子·60·수감 중)씨의 아들 김모씨(34)가 최근 기소 전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최중현·崔重現)는 “김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있는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10일 보증금 500만원에 김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 전 보석이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이전에 재판부가 일정액의 보석보증금을 받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로, 보석 보증금 없이 구속의 타당성만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사진 등 객관적 기록을 통해 김씨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외도피 중 자살을 기도해 정신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뺑소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2년 2월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회사원 정모씨(당시 28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국외로 도피했으며 이탈리아와 중국에 머무르다 지난달 19일 귀국했다가 같은 달 21일 구속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