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금품 받고 학칙까지 고쳐…총장-학과장등 27명 적발

  • 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33분


금품제공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의약 관련 대학에 편입학한 한약재 판매상 24명과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학칙까지 개정해 편입학을 도운 대학 총장, 교수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편입학을 원하는 동료 상인 23명에게서 돈을 모아 대학측에 건넨 혐의로 15일 대구 남성로 속칭 ‘약전골목’ 한약재 판매상 이모씨(47)와 돈을 받은 혐의로 충남 J대 한약자원학과 학과장 양모 교수(45)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한약재 판매상들과 이 대학 총장 이모씨(59)와 부교수 도모씨(48)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약재 판매상 이씨는 2002년 모 전문대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했으나 직접 한약재 도매업을 하려면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J대 한약자원학과에 편입하기 위해 동료들에게서 1인당 2000여만원씩 총 4억여원의 돈을 조성했다.

이씨 등은 이 중 9400만원을 양 교수 등 2명에게 주고 7000만원 상당의 실습기자재를 대학측에 기증하며 편입학 청탁을 한 혐의다.

부교수인 도씨는 양 교수의 지시를 받고 판매상 가운데 성적미달자 5명을 커트라인이 낮은 다른 과로 편입학시킨 뒤 입학식 당일 총장의 승인을 받고 한약자원학과로 전과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총장 이씨는 실습기자재를 제공받고 이들의 부정 편입학 사실 등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학측은 이들의 편입학을 위해 학칙까지 개정해 생명공학부 내 ‘한약자원전공’을 ‘한약자원학과’로 바꿔 편입학 정원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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