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崔炳哲)는 15일 서울 강남의 모 고교에 다니던 B양(당시 16세)이 학교가 주최한 5km 건강달리기대회에 참가해 달리기 도중 쓰러져 숨지자 유가족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은 모두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달리기 행사가 교육활동의 일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학교측은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성적에 민감한 학생들이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달릴 수 있는데도 건강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고 준비운동도 충분히 시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자녀의 건강상태와 운동능력을 고려해 불참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고, 참가한 학생도 체력에 맞게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학교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숨진 B양 가족은 B양이 지난해 5월 학교측이 개최한 건강달리기대회에 참가했다가 2.5km 지점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두 달여 만에 숨지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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