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연대 간부 항소심 유죄판결

  • 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43분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치중·金治中)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씨(39)에 대한 항소심을 통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 국보법 개폐 논의가 한창이고 국보법의 요건이나 법정형의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개폐 여부나 개폐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보법 4조의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전달 혐의’에 대해 “총련 간부 박모씨에게 건넨 2000년 통일대축전 행사에 관한 자료는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자료였다”며 민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아울러 국보법 7조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있던 ‘주체사상연구’ 등은 국내에서 출판된 책이며 비교적 객관적인 학술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민씨는 지난해 2월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맡기 전까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국내 통일단체의 동향 등을 일본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준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돼 5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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