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현철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해소동을 벌였다고 한다. 그동안 관행처럼 지켜오던 저명인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고 한다. 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일반인은 수갑을 채우고, 저명인사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죄에 대한 벌은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범죄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저명인사들의 범죄는 이미 통상적인 일이 됐다. 이들에 대한 처우를 일반인과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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