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애완견 목줄 길이 2m 넘으면 안돼요”

  • 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57분


다음 달부터 일산 신도시 호수공원 등 경기 고양시 관내 공원에 애완견을 목줄 없이 데리고 오거나, 목줄 길이가 2m를 넘을 경우 주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고양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관리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호수공원 등에서는 아예 목줄을 안 매거나, 10m가 넘는 긴 줄을 맨 개들이 돌아다니는 바람에 어린이가 놀라고,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줄에 걸리는 등의 사례가 잦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공원에서 개의 대소변을 방치하거나 개가 잔디보호구역에 들어갈 경우에도 주인에게 각각 10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애견가들 사이에서는 ‘가족과 다름없는데 마음 놓고 운동도 못 시키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애견가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원 내 개 출입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 최소한의 규제 방안을 만든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을 실제로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개의 크기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자거나 아예 출입을 전면 금지시키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으며, 결국 찬반 투표 끝에 목줄 길이가 제한 기준이 됐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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