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15일 재산세율을 20% 낮추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양시의회는 재산세율 30% 인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두 시의회는 당초 올해 부과분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년부터 적용하는 안이 채택됐다.
고양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평균 28.9% 올렸다. 안양시의 재산세는 평균 17.4% 올랐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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