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 후손들의 토지 소유권 반환소송을 맡고 있는 이재훈 변호사(62·구민법률사무소)는 16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송병준 후손들의 뜻이 있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방침이며 우선 17일 중 법원에 예고등기 해지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가 된 대림아파트 부지는 광복 전까지는 송병준의 소유였는데 국방부가 땅을 건설사에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병준의 후손 7명은 2002년 9월 대림아파트 부지 817평과 산곡동 미군캠프 일대 땅 4만여평에 대해 소유권 반환소송을 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자로 대림아파트 부지에 대해 예고등기가 설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
이 변호사는 “미군기지 일대 필지 여러 곳에 대해 소유권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대림아파트 공동필지에 예고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땅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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