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과’를 설치하는 소규모인 데다 자치경찰의 업무영역도 지역교통과 방범활동 등에 불과해 일반 주민에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나=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있는 지역경찰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분만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유럽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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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방범활동과 교통단속, 불심검문 등 기존 국가경찰의 역할 일부를 떠안게 된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은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용이한 치안센터에 근무하게 되고, 경찰서나 지구대에는 현행대로 국가경찰이 머문다.
각종 범죄신고 때도 현행대로 112를 이용하며 범죄 성격에 따라 출동주체만 달라진다.
자치경찰은 또 교통단속을 하더라도 범칙금 20만원 이상으로 형사 입건될 사안이면 국가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며, 다른 사안도 마찬가지다.
▽논란 및 과제=그동안 광역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요구해 온 광역자치단체들은 정부안에 부정적이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도 “장기적으로 광역단체의 자치경찰을 도입하거나, 현행 시도 치안행정협의회를 내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치경찰이 각종 단속을 완화하는 선심행정을 펼 수도 있다.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어 자치경찰이 기초단체장들의 사적 지배를 받을 수 있으며, 자치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역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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