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혁신실적 있어야 고위직 승진…3급이상 심사때 반영

  • 입력 2004년 9월 16일 18시 45분


공무원들은 앞으로 혁신성과 혁신 실적이 없으면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어려워진다. 또 혁신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과 특별 승급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혁신 지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부터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심사기준에 혁신역량과 실적이 반영되고 2006년부터 운영되는 고위 공무원단에도 혁신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고위공무원단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 풀을 두고 부처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근무토록 하는 제도.

또 올해 안에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개정해 혁신 우수공무원은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12월 지급되는 성과급도 혁신성과가 반영된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등급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반드시 업무혁신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 달성도를 평가받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달 공무원의 업무 혁신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을 대상으로 한 혁신워크숍 특강에서 “공직사회의 변화는 외부의 압력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스스로의 동력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혁신 지침을 제시했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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