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시내 중앙동 D빌딩 건물주가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해 신청한 3, 4층의 용도변경을 최근 허가했다. 화상경마장은 건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어야 설치할 수 있다.
창원시는 2월 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사행심 조장은 물론 도심의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반발하자 허가를 취소했으나 건물주가 ‘창원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겼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곧 농림부에 허가를 신청하고 D빌딩에 130여억원을 화상경마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져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울산남구청도 D개발이 남구 삼산동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울산지법이 15일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른 여러 지역에 이미 화상경마장이 운영되고 있고, 주거환경의 악화도 화상경마장 설치 자체를 막아야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사회와 D개발은 조만간 화상경마장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창원과 울산지역 시민단체는 “화상경마장은 사행심 조장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설치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상경마장은 마사회가 서울과 제주경마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중계화면을 보면서 돈을 걸도록 만드는 시설이며 현재 수도권에 24개, 지방에 5개가 설치돼 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