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으로 재직하면서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태권도용품 납품업자로부터 7억8800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태권도를 위해 반평생 일했고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에 노력했으며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및 남북체육교류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령에다 중풍, 고혈압 등 지병을 감안해 1심보다 다소 감형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2월 구속기소 돼 6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88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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