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운용씨 항소심 징역2년 선고

  • 입력 2004년 9월 17일 18시 37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호원·李鎬元)는 17일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 각종 체육단체 수장으로 재직 중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등으로 재직하면서 공금 33억여원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태권도용품 납품업자로부터 7억8800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태권도를 위해 반평생 일했고 태권도의 세계적 보급에 노력했으며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및 남북체육교류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고령에다 중풍, 고혈압 등 지병을 감안해 1심보다 다소 감형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2월 구속기소 돼 6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88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