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형근의원 항소심 벌금형 선고

  • 입력 2004년 9월 17일 18시 41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영보·盧榮保)는 17일 이른바 ‘언론대책 문건’ 등 발언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으로 형량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적정했다고 본다”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해 관료와 정치인으로서 국가에 기여해 온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제약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999년 10월 이른바 ‘언론대책 문건’을 폭로하면서 이강래(李康來·열린우리당 의원)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문건 작성 배후로 지목, 이 전 수석의 고소로 2001년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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