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국 대표 기업의 핵심 간부로서 지난 대선 때 기업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불법정치자금을 정치권에 건넸다”며 “무기명 채권으로 자금 추적을 곤란케 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자금을 받은 쪽과 협의해 정치자금의 규모를 사실보다 줄이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김영일(金榮馹) 전 의원 등이 직접 찾아오는 등 유력 후보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1년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 340억원(채권 300억원),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선 후보 캠프에 30억원(채권 15억원), 김종필(金鍾泌) 당시 자민련 총재에게 채권 15억4000만원을 영수증 없이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올해 6월 징역 3년에 채권(138억원 상당) 몰수를 구형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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