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일간스포츠 경영자문회사인 한국미디어그룹에 10억원을 빌려 주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 개인적으로 챙기기 위해 지난해 2월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억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빼낸 혐의다.
장씨는 지난해 6월 매일경제신문사와 엔씨소프트가 각각 30억원과 10억원 상당의 유상 증자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중앙일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차명으로 일간스포츠 주식을 산 뒤 다음 달부터 이를 팔아 9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일간스포츠 주식 25만주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일간스포츠 상무 신모씨(32)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를 통해 1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일간스포츠 전 재무이사 신모씨(45)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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