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유성구 대정동 대전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토지보상과 관련해 주민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당처사)로 대전시청 공무원 김모씨(43·7급)와 뇌물을 준 주민 신모씨(45)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런 사실을 알고 묵인한 시청 간부 2명과 허위로 감정평가를 해 준 감정평가사 임모씨, 주민 등 10여명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씨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54만원을 받고 1차 감정에서 2700만원으로 평가된 지장물을 1억400만원으로 부풀려 보상받게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주민 김모씨(51)에게는 지정고시 이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1억7000만원의 보상금을 타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시청 간부 J씨는 김씨가 신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장물 보상금 변경 지급결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불법 보상된 금액은 2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다른 관계자들의 개입과 공모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김씨의 담당 변호사는 “김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를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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