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H동사무소 직원 A씨(35)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여 동안 관내외 거주자 10만여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부인(32)이 근무하는 S신용정보회사에 넘긴 사실이 7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6만5000여건의 수수료는 제대로 냈으나 관외 거주자인 3만5000여건에 대해서는 건당 450원의 수수료를 내지 않고 150원씩(관내 거주자 수수료)만 시 금고에 입금시켰다가 감사에 적발된 이후인 지난달 1300여만원을 시에 변상했다.
A씨는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나 당직 근무일을 골라 부인과 함께 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초본을 대량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정해진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아닌 부인이 참여해 발급한 것이 문제라 변상조치와 함께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시는 밝혔다.
의정부경찰서는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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