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랙터도 車…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2004년 9월 20일 18시 43분


트랙터도 교통기관에 해당하므로 트랙터를 작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교통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트랙터 사고로 사망한 남모씨의 유족들이 “일반사고가 아니라 교통사고”라며 J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부여군에서 농사를 짓는 남씨는 2001년 2월 트랙터로 밭에 퇴비를 뿌리다 들어올려진 트레일러가 내려오지 않자 시동을 켜둔 채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중 트레일러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J공제조합은 이 사고를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로 판단해 남씨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2000만원(공제금액의 300%)을 지급했다. 보험약정이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교통기관을 ‘기차 전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용차 버스 오토바이 경운기 항공기 선박 등’으로 규정하고 트랙터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

그러나 남씨 유족은 “교통사고이므로 공제금액의 500%인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운기와 트랙터는 본체에 쟁기나 트레일러 등을 연결해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비슷하고, 농기계 겸 운송기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돼 용도도 비슷하다”며 “약관이 ‘경운기 등’으로 돼 있다면 여기에는 트랙터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씨 유족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