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일과 17일 서울시 과장인 박모씨(42)에게 전화를 걸어 “약사회장에게 돈을 받는 것을 봤다”며 협박해 30여만원을 뜯어내고 1000만원을 더 요구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권 회장과 박 과장간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3월 권 회장이 박 과장에게 한약성분의 드링크제를 전달한 것을 이씨가 돈으로 착각한 것 같다”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준 것으로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씨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해 “가만 두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 30만원을 주고 다시 한 번 연락하도록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8월경 권 회장이 자신을 해고한 데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생활비가 궁해지자 박 과장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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