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와 피고인 사이에 친분이 없었던 점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춰 4억원은 뇌물로 판단된다”며 “윤씨가 최근 증언을 번복한 것은 피고인측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특정 정치인을 표적수사 하는 한국 검찰에 회의를 느낀다”며 “윤씨가 양심고백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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