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10만여명이 우편이나 팩스로 서명을 보내왔으며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와 사연을 담은 편지도 2000여통이 배달됐다.
경남 하동군에 사는 정모씨는 서명과 함께 보낸 사연에서 “국보법을 지키자고 하면 인권 운운하며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 나라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국민운동본부는 10일자 일간신문에 국보법 폐지반대 서명운동을 호소하는 광고를 싣고 한쪽에 시민들이 서명을 한 뒤 오려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수 있도록 따로 칸을 만들었다.
국민운동본부 김한식 본부장(58)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개하는 거리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이 보내온 편지를 전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소속 교수들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 보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국보법을 폐지하더라도 현행 형법의 수정·보완을 통해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보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오래전부터 폐지를 권고해 왔다”면서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통해) 행위자의 행위 등을 감안해 개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보법이 폐지되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서울대 조국(曺國) 한인섭(韓寅燮), 고려대 배종대(裵鍾大) 교수 등 14명이 참석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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