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자 A35면 ‘경영권 침해 쟁의는 부당’을 읽었다. 대법원이 외국인 조종사 고용제한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한 대한항공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노동계의 경영참여 요구가 극심한 시점에 사법부가 경영권은 경영자의 고유권한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노동계의 경영 간섭 요구가 지나치다보니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과 외국자본의 투자기피가 가속화됐다고 본다. 앞으로 노동계는 무리한 경영참여 요구를 접고, 정부 역시 노조 편향적 정책에서 탈피해 경영권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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