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1일 오전 1시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6%인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50m 가량 운전한 혐의다.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리운전을 했는데 차안에서 잠든 사이에 운전기사가 가버려 집에 가려고 잠깐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가 음주단속에 걸린 11일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날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