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에 따르면 사개위 위원 20명 중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로스쿨 도입은 거의 확정적이다.
그러나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배출되는 법조인 수를 감안해 1200명 수준을 유지하자는 법조계의 입장과 2000∼2500명으로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대학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개위 관계자는 “10월 4일 회의에서 로스쿨 정원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법조계와 대학의 입장을 병기하는 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로스쿨 도입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양측의 의견차가 큰 만큼 정원 문제는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차기 위원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1200명(변호사시험 합격률 80%)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사개위에 전달했다.
한편 사개위 제1분과위원회는 법치행정 확립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미국식 법무담당관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무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현재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법무담당관을 대신 맡아 해당 기관의 정책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종 법률안 검토 작업과 계약서 작성 및 체결에 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사개위는 로스쿨 도입 여부를 매듭지은 뒤에는 배심제 및 참심제 도입을 논의하고, 11월에는 대법원에 일반 판사를 두거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등의 대법원 구성과 기능에 관한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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