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던 2001년을 전후해 조 전 부회장에게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수억원의 자금을 받은 경위와 명목, 시기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 전 부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2001년 9월 이후에 받은 금액이 3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추석 연휴 이후에 김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조 전 부회장에게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다른 인사들도 연휴 이후에 차례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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