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안 시장의 여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이 30대 남자가 아니라 B건설 대표 이씨로, 그가 직접 안 시장의 여동생 아파트에 찾아가 돈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의 여동생은 그동안 “오빠가 해외 출장 중이던 8월 28일 오후 7시경 30대 남자가 굴비상자 2개를 현관에 밀어 놓고 달아났다”며 “돈이 담긴 상자를 누가, 왜 전달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해 왔다.
경찰 조사대로라면 안 시장은 여동생에게 돈이 전달될 때 국내에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안 시장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와 자매결연한 중국 톈진(天津)시를 방문했으며 29일 저녁 귀국한 뒤 이 사실을 여동생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전달하는 데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알선자 B씨(37·여)와 안 시장의 여동생이 돈을 받기 전 이 사건과 관련해 1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안 시장의 여동생이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친하게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안 시장의 여동생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시장의 여동생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 시장측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안 시장의 여동생에게 현금 2억원이 담긴 굴비상자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22일 B건설 대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광주의 한 시장에서 구입한 굴비상자에 B건설의 은행계좌에 입금돼 있던 1억6000만원과 회사에 보관하던 현금 4000만원을 담아 포장한 뒤 전달했다는 것.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씨가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목적, 전달 과정 등에 대한 혐의 내용을 모두 시인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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