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金龍均)는 22일 계열사 부당지원과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배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손길승 전 회장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최태원(崔泰源) SK㈜ 회장과 관련된 또 다른 배임 사건과 병합돼 구속만기(11월7일) 내에 두 사건의 심리를 종결하기가 곤란하다”며 “기업경영상 판단과 관련해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보다 충분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 전 회장은 올 1월 구속기소돼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 왔다.
한편 SK그룹 측은 “손 전 회장이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은 뒤 당분간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며 “손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SK그룹은 또 “손 전 회장의 향후 거취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