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이 기간 중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서류제출 및 심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추석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기로 했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품 생산업체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구본부세관은 1932개 업체에 302억원을 지급했다.
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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