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최종심에서 이대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현행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대한생명 대표이사 회장 자격이 박탈된다. 보험업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고 형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상태인 경우 보험사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서 전 의원에게 10억원을 건넨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유력 정당 정치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기업 비자금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선고 뒤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죄송하다.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라고 말한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회장은 대선을 앞둔 2002년 11월 서울 모 호텔에서 서 전 의원을 만나 1000만원권 국민주택채권 100장을 불법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대선 당시 SK그룹에서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李漢東)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 수수 사실을 대선 뒤 보고를 받아 알았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동생이 직접 자금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억원이 모두 현금이고 야간에 주차장에서 은밀히 전달된 상황을 볼 때 불법 자금이 명백한데도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규모보다 적고 초범인 점, 연령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하나로 국민연합 후보로 출마하면서 서울 모 대학 인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동생을 통해 당시 SK그룹 손길승(孫吉丞)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창근(金昌根)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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