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치인 접촉 신고제’란 국정원 직원이 언론사 기자, 국회의원 및 보좌진, 정당 당직자 등을 만난 뒤 이들의 인적사항과 신상정보, 접촉 장소와 내용 등 상세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국정원 통합전산망에서 관리토록 한 제도. 국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영구(高泳耉) 원장의 지시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정권이 아직도 국정원을 통해 정치인과 언론을 사찰, 통제,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노 대통령에게 △국정원이 사찰해 온 정치인과 언론인의 수 공개 △비축된 자료의 폐기와 관계자 엄중 문책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원의 사찰업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런 제도를 시행 중인 사실 자체는 시인했으나 이는 통상적인 보안유지 업무일 뿐 언론통제나 정치인 사찰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이 언론인이나 정치인으로부터 국정원의 직무나 조직,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국가기밀 등 보안사항을 질문 받았을 때 신고하는 제도”라며 “국가기밀 보호와 내부 구성원의 보안의식 제고 및 보안누설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언론·정치인 접촉 신고제’를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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